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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무행정력 집중
4.1∼5.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2일(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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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4.1∼5.31일까지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조세정의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 이상, 이월체납액 47억5천700만원의 48% (연간 65%)이상을 정리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칠곡군의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율 67.5%(도 평균34.2%) 31억6천600만원으로써 도내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코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8개반 16명의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매출채권,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 읍·면 합동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주1회 이상 징수촉탁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하고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체납차량 단속반을 운영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징수하되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군정을 펼쳐 선진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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