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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봄철 미세먼지 감축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화) 16:18
ⓒ 경서신문

성주군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연을 특히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및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성주군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검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성주군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사업으로 10억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대기측정망 설치,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긴급 추경예산도 7억원 이상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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