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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간편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주군, 군민 재산보호 가능, 홍보 강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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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서신문 | 성주군은 인감 대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발급이 불가해 부정발급 및 인감 위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감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제도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주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인허가 및 각종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읍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이강우 민원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이 필요없어 편리하고 인감위조 등의 위험성이 없어 군민의 재산보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인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먼저 이 제도를 안내하고 발급을 권장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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