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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성주군, 신재생에너지 40∼50개소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화) 17:52
성주군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면 지원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주군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40∼50개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차로 3월29일까지 2차로 5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에너지공단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에너지공단의 인증업체와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해야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해 최대 태양광은 가정용 3kW 기준 392만원, 태양열 6.03㎡ 기준 434만원, 지열 17.5KW 기준 1354만원이고, 자부담은 사업별로 태양광 168만원, 태양열은 149만원, 지열 766만원 정도 예상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에너지공단 보조사업 선정된 주택에 한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료, 난방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친환경 주택지원 사업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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