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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차량 ‘꼼짝마’
고령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나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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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에서는 지난 14일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군청 및 읍면 체납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고령군 전 지역에서 읍면별로 일제히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고령군 전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은 군· 읍면 체납담당자 14명, 5개 반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체납 2회, 기타 지방세 체납 3회를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장 부착 31건에 985만6천 원, 현금징수 316만2천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지방·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운영의 날'로 지정해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고령군은 앞으로 군·읍면 합동 체납 자동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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