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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세먼지 저감위한 특별점검
상습·고의적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조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5:45
성주군은 봄철 건조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사업장에 대해 이 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입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별점검의 점검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황함유량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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