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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사토 불법 매립 논란
허가지 아닌 고령 다산면 농지에 매립해
고령군,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하겠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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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토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중동 356-7번지 일원 골드클래스 신축 아파트 시공사 B업체는 대지면적 28,820.8㎡, 연면적 98,570.4004㎡, 건폐율 21.5%, 용적율 268,79%,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작업에서 발생한 사토를 허가는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85-1번지로 지정하고, 사토는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73-2번지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시공사 B업체 L소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하청업체에 지시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불법으로 땅에 묻어버린 사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또 해당 지자체인 고령군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었다.
고령군 환경과에서는 취재진의 제보로 두 번이나 문제의 현장에 나와 사업자를 만났지만 굴착기 기사가 없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또 다른 굴착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고령군 환경과는 취재진에게 불법매립 현장에 대해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굴취 작업을 한다고 연락했으며, 이날 불법매립 현장에는 고령군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언론사 취재진들의 입회 하에 굴취 작업을 해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불법매립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시험의료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고령군은 우량농지 조성에는 반드시 양질의 토사가 반입돼야 한다며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차후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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