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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축산관련 악취저감 특별단속
부숙이 안 된 퇴비 살포 NO
무허가 퇴비생산업자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5:25
성주군은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축산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이 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악취 민원이 잦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제조시설이다.

이와 함께 제방, 노천 등에서 불법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완전히 부숙이 안 된 퇴·액비를 유통하거나 살포하는 행위,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하나의 악취유발 사업장으로 인해 수 백미터 떨어진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악취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취 개선의지가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시설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 사업장에서도 악취개선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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