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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상습 체납차량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 주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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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군·읍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2019년 번호판 영치 단속 계획에 의거 매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및 야간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산업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 경과되고 30만원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대포차량을 적발하면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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