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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기본요금 2천800원→ 3천300원
거리운임 139m당→134m당 100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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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난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18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군에 따르면 2km까지 기본운임이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조정되어 500원이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15km/h이하 주행 시 적용되던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변동없이 유지된다.
한편 성주군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외 할증과 심야(00:00∼04:00)할증은 현행 20%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천원으로 동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택시업체의 사정을 감안한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를 지도·관리하고 교통정책을 발굴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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