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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
칠곡군, 올해부터 유아학비 지원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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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올해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2만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의 차액지원으로, 수업료에 한하며 최대 월 10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은 부 또는 모와 셋째아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셋째아가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이 경우 둘째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해 준다.
셋째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을 통해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고, 2019년 1·2월분은 3월에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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