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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12.5% 인상
현행 2천800원 →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
내달 1일부터 2km 기본요금 3천300원 적용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7일(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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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내달 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8일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1일 0시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천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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