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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소화전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9일(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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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화전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월까지는 계도목적으로 경고장을 교부하지만, 오는 4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유현 고령소방서장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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