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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부담금 걱정 없다
성주군, 군민 자전거보험 1년 연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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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성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성주군민 단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19월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및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10∼30만원까지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만원의 추가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군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 또는 성주새마을금고(054-933-00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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