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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안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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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봄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건조특보에 따른 산불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어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초전면 자양리 농지안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다 불이 확대되자 임차 헬기와 진화인력 등이 긴급 출동해 초동진화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또 최근 용암면 중거리 농지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 불을 피운 행위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을 절대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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