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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현금·음료제공 혐의 검찰에 고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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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들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말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과 관련된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했으며,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음료수(7,000병)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A씨와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등을 선전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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