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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신청하세요
고령군, 농관원 고령지원과 관련 업무협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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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은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접수 등록에 앞서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이하 농관원 고령지원) 및 읍면 담당자와 함께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으며, 이에 고령군은 농관원 고령지원과 함께 2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읍면별로 2일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접수 기간 동안에는 읍면 직불제 담당자와 농관원 고령지원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함으로써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진상 고령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직불제사업 신청접수 문의사항은 직불제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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