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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전년대비 11%증가…총 12억3천만원 징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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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대비 11%증가된 총 12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승용자동차의 경우 성주군에 등록 자동차 1만7천850대 중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5천여대로 전체 승용자동차의 28%를 차지한다.
체납방지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2017년 9억5천만원, 2018년 11억1천만원, 2019년 12억3천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10% 절세효과를 누리고, 행정청에선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및 조기세수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월 중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도 성주군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주민들에게 절세효과도 있고 행정청에도 조기세수확보가 가능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에 앞으로도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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