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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완영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4:57
ⓒ 경서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2019.1.1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

이완영 의원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 고용현장에서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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