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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법선거운동 '꼼짝마"
고령군선관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3일(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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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보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한 허용·금지행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등 법을 모르거나 혼동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설 명절과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과 사진(단체장은 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조합장선거기간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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