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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지켜주세요
고령소방서, 공동주택 전용구역 확보 홍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9일(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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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8월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나면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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