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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0억8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9일(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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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8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연납분 증가(16%)로 지난해와 비슷한 1만2천여건, 2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소유 감면 차량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납세자들은 12월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CD/ATM기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농협가상계좌납부, ARS(080-050-600),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054-930-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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