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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향우회 지원 근거 마련한다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상정
군 의회, “지원 구체화해 형평성 논란 피해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7일(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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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역 출신 출향인과 고령군의 유대 강화를 위해 출향인 모임인 향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열린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고령군과 관련된 향우회의 각종 행사에 대한 군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고령군이 고령군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운동 등 각종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군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지역발전과 교류 활성화 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으로는 재경향우회를 포함해 재구고령향우회, 재부고령향우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상정된 정례회 첫날 고령군의원들은 일부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나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안에 대해 나인엽 의원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의 출향인 참여가 효과가 있는가”고 묻고 “재부·재구향우회의 경우 명단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향우회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한 후 재구·재부향우회에 대해서는 차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철헌 의원은 “향우회 지원 가능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고령군의 향우회 지원 조례와 관련 주민들은 “출향인 조직인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범위를 너무 애매하게 정할 경우 말썽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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