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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Q&A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3일(화) 15:24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A: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19. 3. 13.(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A: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인 2표가 가능한가요?
A: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용지 모형은 어떤 것인가요?
A: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법 제51조의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은 선거일전 7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합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A: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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