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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원 내년도 의정비 동결
오는 2020년부터 공무원봉급인상률 적용키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6일(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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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와 같이 동결됐다. 고령군이 지난달 31일 오후 군청 가야금방에서 의정비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왕조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적용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월110만 원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고령군의회 의정비는 연간 3,156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1,836만 원)으로 이는 경북 군 단위 평균 3,232만원, 전국 군 단위 평균 3,30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동결한 상황으로 지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고령군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목소리로 의정비 동결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0~2022년까지 3년 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공개로 진행했으며, 이번 결정과 관련 위원들은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점과 동결을 희망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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