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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저걸 왜 속지?”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성엽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1일(수) 11:37
↑↑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성엽
ⓒ 경서신문
한 때 중국 동포 발음과 우스운 내용으로 TV개그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던 보이스피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은행직원 사칭, 자녀 납치 등의 통화내용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는 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왜 속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들은 과거에 똑같은 생각을 한 자들이다.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카드회사로부터 37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당장 돈이 필요한 내가 대출업체에 문의한 다음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가 걸려 온다면?

모계좌로 입금하여 채무 중 일부 상환하면 신용도 등급 상승으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는다고 들었다면?

아니면 일과 중에 친구, 자녀, 부모가 카톡 등 채팅 앱이나 문자메시지로 “급한데 우선 65만원을 누구 계좌에 좀 보내 줘”라고 한다면?

해킹프로그램이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심코 문자메시지의 링크사이트를 열어 본다면? 과연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이상은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들이다.

이제는 범인들이 해킹 또는 돈을 주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다.

나는 나의 정보에 대해 아는 상대 통화자를 진짜 직원으로 쉽게 믿게 되고 범인은 나를 속이기가 더욱 쉬워진다.

여전히 범인들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을 사칭하거나, 납치범이라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지만 그 수법의 세세함은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여 피해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도하거나 예금된 돈을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수법이다.

10여년 간에 걸친 정부와 금융기관의 예방홍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의 피해 소식을 접하며 이제는 사라질 만도 할 범죄이지만 이 범죄가 지속되는 것은 한 순간 방심하면 낚이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으면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예방되지 않는다.

신종 수법을 접하더라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임을 쉽게 눈치 챌 수도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덫에 걸려 남의 일 같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

범인은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계속 통화를 시도해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돈을 준 후 상대방과 전화불통이 되어야 “아차!”하며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를 찾는다. 하지만 이미 인출된 돈은 되돌려 받기 어렵다.

신종수법이나 과거수법이나 결국은 “남에게 돈을 주는 일이다”. 어떠한 전화나 문자에 의해서라도 모르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모르는 자에게 돈을 맡길 경우 내가 속고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이때 나에게 급히 도움을 줄 자가 누가 있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전 112로 전화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최고의 예방일 수밖에 없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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