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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흡연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6일(화)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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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성주 휴게소 및 성주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이용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해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실을 휴게소 부지 내 별도 정해 운영하도록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와 협조해 흡연실 이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렸다.
특히 흡연자에게 전문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을 이용해볼 것을 홍보하며 금연 홍보물과 리플렛을 배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통해 간접흡연과 담배연기 없는 청정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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