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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FTA 피해보전·폐업지원제
성주군 수륜면, 심사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4일(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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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수륜면은 지난달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은 2014년 12월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농가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 20두 이상을 사육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지원금액은 2017년 출하마리수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1천62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천원을 지원한다.
수륜면에서는 염소 사육농가 15농가 중 3농가 264두에 대해 피해보전금을 신청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이의신청, 관외생산지, 동일필지 중복 등을 점검하며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손승환 위원장은 “7월부터 진행됐던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신청농가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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