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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4일(목)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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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 및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17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3개월 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월 현재 고령군 체납액은 23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38%에 해당하는 9억 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 지방세 정리 징수단을 구성했고, 군과 읍면동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특히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을 통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기 고령군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고령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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