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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망자 측, 가해자·피해자 바뀌었다 주장 논란
뒤늦게 목격자 나오고, 교대 기사 양심선언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2일(화) 13:42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 측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의 초동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25일 오후4시23분께 고령군 성산면 세원농자재 앞 (구)국도 26호선 도로에서 승합차와 25t덤프트럭과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승합차 운전자 A씨(57,여)가 자동차 핸들 밑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덤프트럭은 성산면 소재 석산업체 Y사의 차량으로 덤프트럭은 평상시에 정비불량으로 사고위험이 있었다는 사고차량 교대운전자의 양심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사망자 유족 측은 사고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담당부서에서 덤프트럭에 장치돼 있는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덤프트럭 운전자 진술을 중심으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조사가 이뤄져 피해유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의 남편인 B씨에 따르면 “죽은 자의 말을 들을 수 없어 고민하던 중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통해 목격자로부터 사고가 난 내용을 들어보니 경찰의 엉터리 조사로 억울하게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렸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사고 덤프트럭 차량은 평소에도 브레이크 정비불량으로 사고위험이 있어 수리 요청을 수 차례에 걸쳐했으나 차일피일 수리를 하지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목격자는 사고당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는내용 등을 경찰에게 전화상으로 알리고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고당시 덤프기사는 회사로 연락을 했을 것이고, 회사측 누군가가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엉터리 조사로 가해차량을 피해차량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고경위를 확실히 알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사고조사를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고에 대한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입장이 아니며,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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