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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이 곧 PLS제도 교육장
성주군 대가면, PLS제도 현장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9일(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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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대가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금산1리, 용흥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PLS제도 홍보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교육 담당자가 직접 농약병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시각적인 교육효과를 펼쳐 주민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PLS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됨을 강조하면서 내년부터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된다.
미등록·불법농약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작물을 전량 폐기하는 등의 규정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용흥2리 이일웅 이장은 “참외농사에 주로 사용하는 농약이름, 병해충 종류에 따른 사용 농약이름 등을 거론하며 설명해 줘 농민의 눈높이에 꼭 맞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김규섭 대가면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마을별로 PLS제도를 홍보하고 미등록 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지정해 리별 자체 수거반을 편성 운영 할 것”이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성주SNS=최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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