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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화재 초기진압
주택화재피해 확산 막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8일(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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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지난 13일 성주군 용암면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웃 주민의 빠른 신고와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마을주민이 주택 옆 비닐하우스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화재신고 후 차량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화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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