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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8일(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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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수수 등의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인 복무감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과 같이 위반소지가 높은 추석명절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기간 중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복무기강 확립, 음주운전 안하기, 추석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안하기 등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경북도는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여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공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청렴 퀴즈데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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