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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
매주 목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1일(화)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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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2018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계획’에 따라 군청·읍·면 합동 영치반을 3개조로 편성해 매주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외 합동징수팀 3회, 관내 영치팀을 25회 운영한 결과 영치 157대, 차량 견인 11대로 8천5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체납자에 대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른 체납세 징수촉탁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타지역 등록 체납차량 45대를 영치해 총 체납금의 3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타 자치단체로부터 체납세 징수대행 대가로 촉탁수수료를 세입조치했다.
징수촉탁수수료의 경우는 별다른 투자비용없이 직원들의 자체노력으로 타 기관 세원의 체납금을 성주군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지역 차량을 영치한다는 점에서 축제 등 지역을 알리는 각종 행사시에는 지역 이미지를 감안해 영치지역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공매, 분할납부, 신용카드를 통한 다각적인 납부방법 등으로 유도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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