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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자격판정 변경
내년부터‘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 변경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7:44
성주군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했으나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자격판정방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올해 8.1∼12.31일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는 직장가입자는 기존방식을 유지하여 신청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을 한다.

지역가입자는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하며, 2018년 6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을 변경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가구, 다문화가정)를 구비해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으며, 결제 가능한 구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담당부서(☏930-814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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