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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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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9.1∼11.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써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으로 편성된 실태조사반이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참고해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 상 계획대로 농업경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중화 농정과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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