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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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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가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고령군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신고포상금품(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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