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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처리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6:04
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에서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의결했으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령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일반회계 50억 원, 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한 3,18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029억 원, 특별회계가 157억 원이다.

김선욱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인데 자료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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