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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제 전격시행
경북도, 만 12개월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연말까지 시범운영…대상 및 기간 확대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5:26
경상북도는 이 달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일환으로 경북도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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