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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세 균등분 4억2천만원 부과
개인주소지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2일(수) 13:43
성주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4억2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매년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 과표 부서(☎054-930-6152∼3)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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