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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7일(금)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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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강우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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