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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 개편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7일(금)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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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8.13∼9.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폐지제도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임차가구에는 가구 인원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에 한 번 집수리를 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련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사전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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