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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령군, 중위소득 43% 이하 13일부터 사전 신청
수급자 선정 시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 수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7일(금) 13:56
고령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지금까지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13일부터 9월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또한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사전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접수 가능)

기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 홈페이지(myhome.go.kr)를 이용하거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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