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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1일(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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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17일부터 성산면 지역에 있는 의원, 보건지소, 약국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최종 시행 일자는 10월 중순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해당지역은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기존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신규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원,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해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성산면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계없이 용소보건진료소는 종전처럼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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