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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1일(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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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오는 9월까지 관내 210개소 장애인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조사방법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2명의 전수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결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고령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향후 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조사요원 방문 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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