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8 18:02: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성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부과
전년대비 약 5억5천만원(16.4%) 증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7일(화) 17:17
성주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천여건, 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5천만원(16.4%)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34%, 건물시가표준액 인상(67만원→69만원)과 더불어 신축주택과 건축물 800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의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080-050-6000)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햇찰보리쌀 드시고 건강하세요..  
6.25전쟁의 아픔 잊지 말자..  
(사)더함께새희망, 건강보조식품 후원..  
고령 사전리 도요지 국가유산 지정 추진..  
고령군, 축사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교육..  
제1차 고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성주군, 베트남 꽝남성 협득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  
비도 막지 못한 젊음의 열기..  
성주 수륜중, 사제동행 학생주도형 현장체험학습..  
봄철 화재예방은 방화문 닫기부터..  
‘반짝 반짝 예술놀이터’ 함께 즐겨요..  
한국외식업 성주군지부 별고을장학금 200만원 기탁..  
성주군지사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워크숍..  
성주읍, 사피니아 꽃다리 조성..  
성주 선남면,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