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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부과
전년대비 약 5억5천만원(16.4%) 증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7일(화)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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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천여건, 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5천만원(16.4%)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34%, 건물시가표준액 인상(67만원→69만원)과 더불어 신축주택과 건축물 800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의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080-050-6000)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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