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8 09:42: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7일(화) 14:55
칠곡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1㎡당 250원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 납부는 칠곡군 세무과(☎979-6232) 및 읍·면재무(총무)담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햇찰보리쌀 드시고 건강하세요..  
6.25전쟁의 아픔 잊지 말자..  
(사)더함께새희망, 건강보조식품 후원..  
고령 사전리 도요지 국가유산 지정 추진..  
고령군, 축사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교육..  
제1차 고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성주군, 베트남 꽝남성 협득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  
비도 막지 못한 젊음의 열기..  
성주 수륜중, 사제동행 학생주도형 현장체험학습..  
봄철 화재예방은 방화문 닫기부터..  
‘반짝 반짝 예술놀이터’ 함께 즐겨요..  
한국외식업 성주군지부 별고을장학금 200만원 기탁..  
성주군지사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워크숍..  
성주읍, 사피니아 꽃다리 조성..  
성주 선남면,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