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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호 교사가 앞장선다
고령교육지원청, 학생인권 보호 제·개정 연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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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석찬)은 지난 2일 고령교육지원청 3층 우륵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교사 17명을 대상으로 ‘2018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건전한 법제 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강의는 물야초등학교 김광수 교감이 나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이해와 운영 워크북을 활용한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 지도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두 번째 강의는 우곡중학교 이선화 교사가 나서 학교규칙 기재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장애학생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의했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및 학교규칙이 학생에게 갖는 의미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매우 유익한 연수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번 연수 이수자들은 학교실정에 맞게 교직원 전달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윤석찬 교육장은 “학교에서 생활규정이나 학교규칙이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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