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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사육농도 폐업지원 받는다
고령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화) 15:29
고령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농가는 한·호주 FTA('14.12.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며, 신청 희망농가는 ’14.12.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사육중인 염소를 모두 처분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은 제한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에서 염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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