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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대상, 오는 31일까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0일(화) 15:20
성주군은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납기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 달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은 납기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하여 성주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 과표부서(☎054-930-6152∼3)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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